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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니코틴 사용품, 의약외품 의무 지정 추진

  • 이정환
  • 2025-02-04 11:44:45
  •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식약처장에 지정권 부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미비해 자칫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아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폐 손상 위험이 있는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일각에서 연초잎 외 연초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합성니코틴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사니코틴까지도 정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물론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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