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이대목동 병원약사 고발…"신생아 사망 공범"
- 이정환
- 2018-04-25 10:00: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이화의료원장·병원장도 고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 이화의료원장 심 모씨와, 전 이대목동병원장 정 모씨, 감염관리실장, 원내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25일 제출한다.
임 회장은 "검찰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논리와 똑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원장, 병원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대상이 주치의 등 의료진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총 책임자인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도 신생아 사망 관련 구속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감염관리실장 고발의 경우 원내 감염 발생 시 일차적 책임은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소청과 시각이다.
임 회장은 원내약사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스모프리피드 분주 날 약사는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올려보냈다"며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개선 촉구 대신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원내약사는 환자 상태가 바뀌면 수액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수액을 당일 조제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이대목동병원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료진에 수액 주문을 며칠 앞당겨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부터 상급병원 지위 철회까지
2018-04-24 06:22
-
병원약사 인력 개정 탄력받나…정책제안에 청원까지
2018-04-24 06:22
-
병원약사들이 본 주사제 조제 문제는 결국 인력·수가
2018-03-21 12:21
-
"이대목동 교수 추가입건, 중환자 의료진 마음에 대못"
2018-03-05 15: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7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10지헤라, 위암 희귀약 지정 불발…약심 "우월성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