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이대목동 병원약사 고발…"신생아 사망 공범"
- 이정환
- 2018-04-25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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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이화의료원장·병원장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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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 이화의료원장 심 모씨와, 전 이대목동병원장 정 모씨, 감염관리실장, 원내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25일 제출한다.
임 회장은 "검찰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논리와 똑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원장, 병원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대상이 주치의 등 의료진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총 책임자인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도 신생아 사망 관련 구속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감염관리실장 고발의 경우 원내 감염 발생 시 일차적 책임은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소청과 시각이다.
임 회장은 원내약사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스모프리피드 분주 날 약사는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올려보냈다"며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개선 촉구 대신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원내약사는 환자 상태가 바뀌면 수액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 수액을 당일 조제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이대목동병원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료진에 수액 주문을 며칠 앞당겨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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