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20% 과징금 가능"
- 안경진
- 2018-05-02 10:01: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2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시 문제해소 여지 있어…거래정지 우려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일 개장 직후 39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시 50분 기준 6만4500원(13.22%) 떨어진 42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셀트리온을 비롯해 한미약품,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등 바이오주도 동반하락하고 있다.
증권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 전환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도입된 성장유망기업 요건에 적합해 상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란 전제 아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콜옵션 행사가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12월 내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처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둔 상태다.
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면 회계 처리 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관계사 처리 문제없다"
2018-05-02 09:42:39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잠정결론
2018-05-01 16:14:2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