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잠정결론
- 노병철
- 2018-05-01 16:1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취득가액 아닌 공정가액평가로 과대계상 추정
- 1일, 감리 완료 후 조치사전통지서 회사·감사인에 통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거쳐 최종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과대 계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을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상태였다. 상장 직전 2015년에는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회계에 반영해 흑자 전환했다.
이에 지난해 초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의 판단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이들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