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1개 더 늘리는 것"
- 이정환
- 2025-02-05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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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컴퓨터통신 허용…업무포털 추가해 의·약사 지원"
- "DUR은 처방약 안전망…대체조제 기능 넣으면 과부하 문제 커져"
- "입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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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확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미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개정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법을 한 가지 더 늘리는 수준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사후통보가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을 새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DUR 활용 목적이나 취지가 대체조제를 위한 게 아닌데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부하가 걸려있어 대체조제 업무까지 얹을 경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은 환자에 대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시 의약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UR 운영 취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다 이 시스템에다 추가로 대체조제 등 여러가지 기능을 넣으면 DUR이 무거워지고 부하가 걸린다"면서 "이미 지금도 확인하려는 처방약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과부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 이행을 위해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간단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업무포털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업무포털은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은 전화, 팩스로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고 있다. 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다 기록하던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하면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행규칙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컴퓨터통신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 올드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면서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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