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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떼쓰기 그만" Vs "약사에 리베이트"…대체조제 찬반 격론

  • 김지은
  • 2025-01-23 11:44:54
  •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포털 추가 시규 입법예고에 의견 게재 줄이어
  • 통보 방식에 업무포털 추가 찬반 넘어 의-약사 업무범위 두고 대립도
  • 의사회 법 개정 반대에 입장 시규 개정도 철회 촉구…약사회, 예의주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의사단체가 해당 시행규칙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사로 추정되는 다수 네티즌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회참여입법센터 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늘(23일) 오전 기준 130여개 의견이 게재됐으며, 다른 의견들도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

게재된 의견들을 보면 내용 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네티즌은 의사로, 찬성 입장의 경우 약사가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온라인 상에서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네티즌들이 제기한 주요한 주장 중 하나는 약의 처방권이 의사에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대체조제로 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의사-약사 간 소통이 제대로 안됐을 시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도 의사가 감당할 몫이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성분명이 같은 약도 효과는 물론이고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처방 의사에 있다”며 “약사가 전화, 팩스로 약 교체 사실을 의사에 알리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부분을 바꾼다면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약사가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애초에 처방을 의사가 냈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대체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약사가 약을 바꿨다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건가.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반대 입장 중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권한이 축소되고 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의사 처방권을 무너뜨리고 약사가 의사 처방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약사가 원하는 약을 환자에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약사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또 “무분별한 대체조제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처방권을 박탈한다. 이럴거면 의약분업을 폐지하는게 맞지 않냐”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의약품 품절에 따른 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대체조제가 현재보다 원활히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네티즌은 “대체조제는 의약품 수급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여겨진다”며 “특정 약품의 공급 부족이나 단종 시에도 원활한 대체조제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체조제가 더 활성화 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체조제는 엄연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내에서 이뤄진다”면서 “약제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제네릭 약을 처방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의사들은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곧 약사에 대한 처방권 강화, 나아가 약사를 향한 리베이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발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른 네티즌은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에 한해 가능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며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는 의사들 주장은 터무니없다. 더불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국내 의약품 체계와 이를 주관하는 식약처, 제약사 전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또 “약사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며 단 한 명도 리베이트를 언급하지 않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에 있어 리베이트가 의사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에서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넘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와 더불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예정했다.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일반, 전자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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