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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약 약사법서 분리...동물약 육성법안 추진

  • 정혜진
  • 2018-05-21 09:49:06
  •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 용역 입찰...예산 8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약을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법안을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최근 예산 8000만 원 규모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육성 법령 법제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은 ▲국내 동물약품 관리법령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동물약품 관리법령의 외국 사례 조사, 비교분석 및 시사점 ▲국내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 법률 제정안 마련(가칭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인체의약품인 약사법 관리법령에 동물약이 포함된 현 법적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공고에서 약사법 특례운영에서 분리 또는 보완해 동물약품 산업 및 시장여건에 맞는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10일이다.

농림부는 5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토론회를 열고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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