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약 약사법서 분리...동물약 육성법안 추진
- 정혜진
- 2018-05-21 09:4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 용역 입찰...예산 80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약을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법안을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최근 예산 8000만 원 규모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육성 법령 법제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특히 인체의약품인 약사법 관리법령에 동물약이 포함된 현 법적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공고에서 약사법 특례운영에서 분리 또는 보완해 동물약품 산업 및 시장여건에 맞는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10일이다.
농림부는 5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토론회를 열고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5월부터 동물약 7개 성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 금지
2018-04-25 11:45:50
-
임진형 약사, 수의사 손배소 패소…"1920만원 배상"
2018-04-10 12:22:14
-
공정위,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사건 대법으로
2018-02-12 12:14: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2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3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4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5프레이저, J&J와 '퇴행성신경질환 TPD' 공동개발 계약
- 6환인, ADHD치료제 아토목세틴 첫 정제 선보여…경쟁력 강화
- 7국내 제약사, 잇단 사업부 신설…성장 위한 전략적 선택
- 8삼일제약, 코감기·비염 라인업 확대…‘액티플루’ 출시
- 9스포츠약학회, 도핑예방·약물사용 등 교육 프로그램 오픈
- 10'2세 경영' 우정바이오, 오픈이노 확대…재무 건전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