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동물약 7개 성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 금지
- 이정환
- 2018-04-25 11:45: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목실린 등 수의사 처방전 필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수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했던 동물의약품 7개 성분이 5월부터 수의사 처방약으로 전환된다. 처방 없이 취급 시 법 위반에 해당돼 동물약 취급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자로 Amoxicillin, Ampicillin, Gentamicin, Dihydrostreptomycin, Neomycin, Penicillin, Streptomycin 등 7개 성분을 수의사 처방약으로 지정한다.
동물약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사용 항생항균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에 따른 변화다.

관련기사
-
처방 동물약 확대 아시죠?…위반 약국 업무정지 15일
2017-11-2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3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누적 출하 1억 앰플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