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동물약 7개 성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 금지
- 이정환
- 2018-04-25 11:45: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목실린 등 수의사 처방전 필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수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했던 동물의약품 7개 성분이 5월부터 수의사 처방약으로 전환된다. 처방 없이 취급 시 법 위반에 해당돼 동물약 취급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자로 Amoxicillin, Ampicillin, Gentamicin, Dihydrostreptomycin, Neomycin, Penicillin, Streptomycin 등 7개 성분을 수의사 처방약으로 지정한다.
동물약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사용 항생항균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에 따른 변화다.

관련기사
-
처방 동물약 확대 아시죠?…위반 약국 업무정지 15일
2017-11-23 06:14: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