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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

  • 강신국 기자
  • 2026-07-14 23:06:19
  • 요약
경기도약사회 회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명칭, 표시 광고 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시장 논리로 훼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한다"며 "약사법상 약국 유인행위 무력화하는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즉각 시행하라"며 "국회도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하여 창고형 약국 규제 및 편법 유인 행위를 근절할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경쟁 제한'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는 약국의 고유 명칭이나 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합당한 조치를 공정위가 나서 무력화하려는 시도임이 명확하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의 '가격 경쟁 논리'로 전락시킨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약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약국 유인행위'를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방조하는 행위이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필요할 때 복용해야 하는 치료제이지 저렴하다고 미리 사두는 소비재가 아니다. 약국에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수식어가 붙는 순간, 국민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로 오인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진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하에 대다수의 선량한 동네약국들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에 따라 의약품에 '할인'이나 '특가'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고 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들이 정당한 가격 경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의 과도한 가격 경쟁 유도는 결국 저가·불량 의약품의 유입을 부추기고 동네약국들의 폐업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약국 간의 과도한 광고와 할인 경쟁은 의약품의 상품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약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환자 유인행위의 본질을 교묘히 우회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을 일반 소매업과 동일시한 위험한 궤변에 불과하다.

둘째, 공정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일 뿐이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의 전문성을 마비시키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경쟁제한 법령 제·개정 협의' 조항은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이지, 국민 안전을 위해 작동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무력화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공정위의 의견은 어떠한 법적 거부권이나 구속력도 없는 행정 절차상 협의 의견일 뿐이다. 의약품 유통과 판매에 관한 규제는 단순한 상거래 규칙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보건권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이다.

보건의료 선진국 즉, 프랑스, 독일의 경우 약국 명칭에 상업적 성격이나 할인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약국 광고법을 통해 의약품 및 약국 광고에서 지나친 가격 할인 강조나 상업적 유인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약국을 공공보건 서비스 기관으로 규정하여 투자회사나 일반 기업의 약국 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약사 소유 원칙'을 엄격히 법제화하여 보건당국의 공공성 수호 의지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상업적 약국 표시·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의 왜곡된 주장과 제도적 허점을 틈타, 환자의 합리적인 정보 선택을 가장한 편법적인 '창고형·도매형' 문구와 '성지' 마케팅이 독버섯처럼 번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지금, 국회는 상위 법률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를 확실히 못 박아야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2.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즉각 시행하라.

3.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하여 창고형 약국 규제 및 편법 유인 행위를 근절할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라.

의약품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은 규제 완화의 실험물이 될 수 없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약사 직능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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