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형 약사, 수의사 손배소 패소…"1920만원 배상"
- 이정환
- 2018-04-10 12:2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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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화해권고..."수의사 16명에 1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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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최종 선고는 나지 않았다. 법원은 수의사 16명에게 총 192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 권고안을 수용하면 해당 내용으로 최종 선고가 날 전망이다.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20만원씩을 5월 4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임 약사가 지난 2014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해당 게시글을 읽은 수의사들이 임 약사를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1심 법원은 피고 무죄를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임 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수의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8월 임 약사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8000만원 달하는 손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장을 보내왔다.
수의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16명 수의사 당 120만원, 총 19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임 약사는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 내용을 수용할 계획이다. 유기견 보호 등 공익을 위해 글을 올렸고, 아직도 내 행동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배상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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