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민장성 전 대표 2심 유죄…집유로 풀려나
- 이탁순
- 2018-05-28 17:1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4일 항소심 재판부 판결 공시...횡령 등 금액 약 6억원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횡령 등 금액은 5억8682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약사법 위반, 배임 중재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검찰은 동아에스티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민 대표 등 9명 지점장급 임직원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민 전 대표 등 직원들은 교도소에서 나왔다.
관련기사
-
법원, 동아에스티 불법리베이트 관련 46명 유죄 판결
2018-01-26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2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3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4대화제약 '리포락셀액', 중국서 유방암 치료제 추가 승인
- 5"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6"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7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복지부 "재경부와 협의중"
- 8여약사비둘기회, 동두천아동센터에 '약손나눔' 실천
- 9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10부산시약, 약사 대상 'AI 실전활용 교육' 인기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