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정흥준 기자
- 2026-10-08 23:3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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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의원 "정보 확인 수준 다른데 동일 기준 적용 안돼"
- 정은경 장관 "7일 원칙이지만 이력 확인 시 30일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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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과거 진료·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복지부도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의견 수렴 중이라는 설명이다.
8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7일 제한에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같은 초진 환자라도 진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고 진료 내역과 검사, 투약 이력까지 확인되는 환자도 있다”며 “의료인이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근거로 들었다.
최 의원은 “나의건강기록 누적 가입 수가 61만명을 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EMR이 연결된 의료기관도 1363개소로 나와 있다”며 “결국 환자의 과거 진료와 투약 정보를 확인해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초진 7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료·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과거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방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을 기준으로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거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기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진료와 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와 의료인의 판단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환자의 정보 수준과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담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초진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7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하는 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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