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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에스티 불법리베이트 관련 46명 유죄 판결

  • 김민건
  • 2018-01-26 15:31:14
  • 지점장급 임직원 9명 구속, 영업사원 27명 집행유예…대구 모 병원 약제부장도 구속

법원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원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 관계자, 제공에 관여한 도매업체 임직원 등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 등 37명과 병의원 관계자 6명, 도매업체 업주 3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 A병원 약제부장 등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동아에스티 영업사원 27명과 도매업체 관계자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아에스티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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