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정흥준 기자
- 2026-10-08 2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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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의원, 신속등재 미선정 품목의 접근성 강화 대책 지적
- 정은경 장관 "신속등재 외에도 매년 50여개 신약 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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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신청한 14개 품목 중 최대 5개만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나머지 미선정 품목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 성과도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 환자가 기다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선정 품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했지만 선정은 최대 5개”라며 “9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한다. 후속 처리 방안과 환자 접근성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품목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되, 재정 여건상 모든 치료제를 신속등재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개 품목을 정밀히 평가해서 선정하겠다”며 “매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50여개 신약을 급여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하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자체의 성과평가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100일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에 병목이 남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 세부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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