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약국 사기..."특약 문구만 바꿔도 피해 예방"
- 정흥준
- 2025-02-10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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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변호사, 새내기약사 강의서 피해유형별 대비 조언
- 기망·착오로 취소 소송하려면 '확정적 사실 변동' 입증해야
- "계약 중요조건 체크리스트 필수...법인 브로커는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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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사기를 당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적 사실’이 달라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사기를 피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문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는 9일 서울시약사회 새내기약사 세미나에서 약국 개설 시 사기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다양한 약국 개설 사기 판례들을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짚었다.
권리금 2억500만원 줬는데...재개발 미고지로 낭패= A약사가 B약사에게 2억5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500만원을 줬지만 양수 후 약국 주변이 재개발된다는 걸 알게 된 사례다.
A약사는 재개발 예정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이유로 B약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A약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 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공개된 정보라서 이를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책임이 A약사에게 있다고 봤다”고 했다.
따라서 재개발 등 공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요건들은 브로커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임대 10년 특약에 넣었지만 18개월 후 이전= 또 다른 사례는 C약사가 D약사에게 권리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건이다.
특약 조항으로 병원의 임대기간 10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전과 폐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을 기재하며 계약했지만 18개월 후 병원이 이전하며 일부 계약취소 소송까지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열심히 특약사항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각했다. 10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거나 기대했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만약 병원이 2년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등 임대기간이 아니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약기간에 넣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6개월 후에 병원이 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병원장과 임대인이 남매 관계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추측성 얘기는 양수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기각했다”면서 “이 사례에서도 운영기간 관련 특약을 넣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비인후과+소아과 약속했다가 소아과만 입점=분양사대표가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들어오고, 소아과도 입점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다.
결국 이비인후과는 들어오지 않고 소아과만 입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례에서는 약속했던 이비인후과가 들어오지 않아 양수약사가 승소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정적 사실인지, 추측이나 예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은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상대방이나 중개인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변이 확정적 사실에 대한 것인지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기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하면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라고 했다.
그는 “이메일, 문자, 녹취, 거래내역 등 각종 실물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증거 자체에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 진술 주체의 최종 의견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승소해도 브로커가 자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주체가 회사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폐업하고 새로 회사를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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