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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보고 11억에 약국 분양 받았는데"…소송 비화

  • 이정환
  • 2018-08-19 17:50:21
  • 법원 "분양계약서 내 소아과 유치의무 명시 안 돼"...약사 주장 기각

약사가 소아과 의원 입점의무와 약국 독점 개설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양사를 상대로 11억원 계약금·중도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계약서에 소아과 입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약사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소송기간 동안 분양건물 내 개설된 약국의 소송 제기가 1건 뿐인 점도 패소 근거가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A약사가 분양을 진행한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을 내렸다.

A약사가 S사를 상대로 청구한 상가 분양 계약금 11억원 환불과 분양계약 해제로 지출될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4900여만원 손해배상은 물거품이 됐다.

사건을 보면 A약사가 S사의 신축 건물을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정보에 기재됐던 '소아과 입점'이 최종 실현되지 않은 게 소송 불씨가 됐다.

A약사는 '소아과 입점 확정'을 근거로 11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소아과가 들어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 파기와 11억원 분양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약사는 S사가 세종시에 신축한 건물 내 약국 분양을 위해 35평 규모 상가의 13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지불했다.

해당 건물 분양 시 안내판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치과가 입점된다고 기재됐었다.

분양계약은 계약금 2억2000만원, 중도금 8억8000만원,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었다. 특히 잔금 지불법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추가 입점될 시 각 과별 1억원, 타 진료과는 과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계약서에는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납부 조건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명시됐다.

특약 조건으로는 계약 건물 1층 105호, 111호, 112호 분양계약 시 해당 호수의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별첨하고 A약사 약국의 독점 분양을 약속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산부인과와 치과만 입점됐고, A약사는 "약국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소아과가 입점하지 않아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S사가 소아과 유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약사는 "분양계약서에는 소아과 입점 예정이 기재됐고 분양중계인도 계약 당시 소아과 입점이 확정됐다고 증언했다"며 "약국 매출은 일반적으로 소아과 처방전 발행 수에 좌우된다"고 변론했다.

약사는 "S사가 소아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 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소송 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S사가 약국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약사는 "S사는 약국 독점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나머지 상가 분양자들과 계약 과정에서 약국 미분양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약국 미개원 동의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S사 건물 내 안내판에 소아과가 표기됐고, 계약서 잔금 지불 조건에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추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아과가 처방전을 다수 발행하는 진료과목인 점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S사가 소아과 유치를 약속했다고 보긴 역부족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서에는 S사가 소아과를 입점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없다. 잔금 지불 조건에 소아과 입점이 기재된 것은 A약사의 추가 잔금 지급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 소아과 유치 의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A약사가 평균 대비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것 역시 소아과 입점 때문이라기 보다 약국 독점운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에게 소아과 입점을 언급한 것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영 시너지를 위해 산부인과가 소아과를 추가 개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S사 스스로 소아과 입점이 불가능하고 A약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S사가 소아과 유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S사가 A약사의 약국 독점권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봤다.

법원은 "A약사가 S사와 건물 1층, 2층 상가 내 약국 미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것이 S사가 타 분양인과 상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과 약국 미운영 규정을 체결할 의무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되면 A약사는 S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사는 A약사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타 상가 분양자들에게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제출받아 A약사에게 줬다. 현재 A약사 약국 외 개설된 약국도 없다"며 "S사가 계약 당시 소아과 확정됐다고 A약사의 착각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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