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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계약했더니 재개발"...약사, 소송했지만 패소

  • 김지은
  • 2022-01-02 17:20:06
  • "재개발로 약국 영업·권리금 회수 힘들어졌다"
  • 사전고지 안한 중개업자·양도약사에 배상 요구
  • 법원 "약국 영업에 직접적 피해 없어"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중개, 양수양도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업자,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컨설팅 업자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2월 C씨와 서울 한 지역 약국 자리 중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비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 C씨의 중개로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2억5000만원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임대인과 24개월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는 별도 특약사항도 기재했는데, 특약에는 ▲임대차계약 및 개설 허가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쌍방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양수인이 인수 후 12개월 내 주처방인 H소아청소년과의원 이전 및 폐업 시 권리금 50%를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쟁점은 이미 해당 약국에 대한 컨설팅 용역과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약국 인근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단 점이다.

A약사 측은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과정에서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은 관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4000여세대가 특정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해당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매출 하락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타인에 약국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와 양도 약사 측은 공모해 이 약국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망행위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빠져 이 약국에 대한 용역계약,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컨설팅 업자와 양도 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A약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우선 법원은 인근 지역의 재개발이 이번 사건 약국 영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자리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근 병의원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약국 권리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 처방전을 토대로 하는 인접 병원의 수나 종류, 위치 등이라 할 것이다. 이번 권리금계약에서도 특약에 특정 병원의 폐업 여부를 넣은 것도 그 단적인 예”라며 “원고도 해당 약국 계약 전 약국을 방문해 컴퓨터에 내장된 조제료,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후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은 재개발 지역 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 구역 인접 지역에 다른 약국이 4개 이상 존재하는 만큼 원고 약국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주변 지역 재건축 추진 여부는 상권조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이미 공개된 정보다. 원고가 이를 확인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A약사가 주장한 컨설팅 업자와 양도약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컨설팅 용역, 권리금 계약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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