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단말기 교체했나요?"…내달 20일부터 과태료
- 강신국
- 2018-06-20 06:3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IC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 사용 불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앞으로 한달 뒤인 7월 20일부터 카드결제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 중인 경우 7월 20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IC단말기 미 교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하게 약정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 및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5월 31일 현재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율은 90%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
가맹점 IC단말기 교체율 90%…약국도 미교체 과태료
2018-05-31 12:30:58
-
약국 등 가맹점 MS단말기 쓰면 과태료 500만원
2018-03-21 12:23: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 2식약처, 국산 '방광암 유전자검사시약'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 3창고형약국에 품절약까지...쏟아져 나온 약국 불만들
- 4발매 1년됐는데...부광 CNS 신약 '라투다' 특허 도전장
- 5[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
- 6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 198명 채용 공고
- 7의료용대마 사용범위 확대...에피디올렉스 약가협상 돌입
- 8약가 개편 입장차...정부·제약업계의 미묘한 새해 덕담
- 9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
- 10동대문구약 "청량리 1천평 규모 약국+HB&스토어,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