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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단말기 교체했나요?"…내달 20일부터 과태료

  • 강신국
  • 2018-06-20 06:30:20
  • IC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 사용 불가

앞으로 한달 뒤인 7월 20일부터 카드결제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 중인 경우 7월 20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IC단말기 미 교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가맹점 과태료 금액은 5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아울러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하게 약정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 및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5월 31일 현재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율은 9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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