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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IC단말기 교체율 90%…약국도 미교체 과태료

  • 김지은
  • 2018-05-31 12:30:58
  • 금융위원회, 7월 20일 유예기간 종료...주의 당부

정부의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오는 7월 20일부터 약국에서 ‘긁는’ 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카드를 꽂는 방식인 집적회로(IC) 단말기 설치 비율이 현재 89.8%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 밝힌 71.1% 비율에 비해 18%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긁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MS) 단말기와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의 IC단말기로 나뉘는데 정부는 2014년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2015년 7월 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MS 단말기의 경우 복제, 유출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단,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3년간 유예 조치했고, 유예기간은 오는 7월 20일로 종료된다.

약국을 포함한 영세가맹점들은 IC단말기로 의무 교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 단말기 전환율이 89.8%에 이르는 반면 MS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은 10곳 중 1곳인 10.2%에 달한다. 단말기 대수로는 31만3000대다. 업체별로는 영세가맹점 가운데 구형 단말기를 유지하는 곳이 16만3000곳(9%), 일반가맹점 15만 곳(12%)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당국자는 "휴·폐업 상태거나 영업을 그만두려는 가맹점도 있어 IC 단말기 100% 전환은 힘들 것"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율 98%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중에 사용 중인 단말기 중 31만3000대가 여전히 카드를 긁는 형태의 MS단말기이다. 업체별로는 영세가맹점 가운데 구형 단말기를 유지하는 곳이 16만3000곳(9%), 일반가맹점 15만 곳(12%)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7월 20일 전까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직접 단말기 교체를 안내하기로 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 MS 단말기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폐업 상태거나 영업을 그만두려는 가맹점도 있어 IC 단말기 100% 전환은 힘들 것"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율 98%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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