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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면대약국 운영에 약사·거래업체까지 공모

  • 정혜진
  • 2018-03-10 06:24:35
  • 법원, 면대약사 징역 1년6월고...공모한 거래업체 징역 집행유예 3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법원 판결 다시보기]

자신의 병원 근처에 면대약국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기까지, 면대약사는 물론 의료기기업체 등 병원 거래업체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을 운영한 병원장에 징역 2년 6월을, 면대약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그 외 병원관계자와 거래업체에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장과 그의 가족인 병원 이사장, 이사, 자재과장 등 병원 관계자는 물론 병원에 고용돼 약국 개설부터 조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한 면대약사, 병원 거래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피고가 범법자로 낙인 찍혔다.

아울러 범죄에 주요 역할을 한 병원장과 약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 꼼수를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역 병원장인 A씨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병원 자재과장으로 일하는 동생 D씨를 통해 개설약사를 구해 2000년 8월 약사 P씨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병원 인근에 약국을 마련해 병원 약제과에서 일해온 직원 5명을 근무지만 옮겨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다.

병원장의 아버지이자 병원 이사장인 O씨는 자재과장인 아들 D를 통해 약국을 관리하며 약국 수익금을 취득했다. O씨가 사망한 2007년 이후에는 병원장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관계자들 역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알면서도 약국 폐업과 개설, 운영을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 P씨는 명의만 개설약사인 채 매달 월급을 받으며 조제·매약을 해오던 중, 2008년 10월 자기 명의 약국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병원장은 새로운 면대약사 G씨를 구해 약국 폐업과 개설등록을 진행, 이전과 같은 수법의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한다.

이들은 검찰에 덜미가 잡힌 2016년 9월까지 불법적인 약국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들이 약국을 통해 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7억 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억 원 등 총 17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자금 흐름, 핸드폰 문자메시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은 물론 약국의 결재내역서, 주간업무 계획서와 업무 보고서, 업무노트, 전문지 구인광고, 약국 내 달력까지 세세하게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약국이 아님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약사가 했다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약국의 급여 수령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하나의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운영한다면 의학적 동기가 아닌 경제적 동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통한 처방과 조제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분업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분업 형식의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한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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