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시도, 정부 나서라"
- 강신국
- 2018-07-05 0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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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약국개설 기준 정비 주문..."편법약국 개설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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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5일 성명을 통해 "서울 강서, 금천, 양천,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약사법을 비웃듯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 이어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 책임을 지역보건소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가 의약분업"이라며 "이에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의료기관이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수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편법적인 개설이 정당화된다면 국민 건강이라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은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해 편법 약국에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며 "그 폐해 역시 모두 환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면서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에 임차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법은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현실에 맞게 정비돼 왔다"며 "따라서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약국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무너뜨리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편법 개설사례 수집 등을 통해 본격적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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