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서도 원내약국 논란…병원-주변약국 입장차
- 이정환
- 2018-06-29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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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약국 임대주 병원 아닌 별도법인"...약사들 "별관 건축주는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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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병원 인근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 A병원 별관은 최근 완공됐다. 1층 약국개설 부지는 의약품 진열장으로 보이는 약국 인테리어가 70%이상 진행된 상태다.
실제 A병원은 지난해 4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별관 기공식을 열고 올해 5월 완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지 약사들은 별관 건축주는 병원장이며, 완공 후 종합건강검진센터가 확장이전되고 환자 입원병상도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들은 병원이 별관 1층에 명백히 약사법 위반행위인 40평 규모 편법 원내약국을 임대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병원 별관 내 약국이 들어서면 병원-원내약국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인근 약국이 치명적 경영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A병원이 주차장으로 썼던 부지에 별관을 짓고 약국을 분양하는 게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질의에 "민원내용만으로 제반 상황을 모두 파악하긴 어렵지만 주차장이 병원 부지이고, 해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구체적 변수가 생길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며 "특정 장소 약국개설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과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므로 관할 보건소와 상의해 달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약사들은 A병원 별관 원내약국이 개설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민원과 함께 복지부 답변 등 근거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상태다.
이같은 약사사회 비판에 병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별관이 증축된 것은 맞지만, 별관 소유주가 병원이 아닌 별도법인이고 1층에는 약국 외 의원, 커피숍 등 타 의료기관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입점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병원 본관과 별관이 직선거리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라 명백히 병원과는 다른 부지라고 봐야한다고 피력했다.
병원 관계자는 "별관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부터 의료기관이다. 1층에 약국 등 어떤 직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지자체로부터 받았다"며 "특히 별관은 병원이 소유한 게 아니라 별도법인 소유다. 임대나 분양 권한도 병원에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별관 1층에 들어올 약사는 병원이 아닌 별도 법인과 약국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가는 15억원정도로 알려졌다"며 "본관에서 별관을 가려면 소방 도로를 건너야 한다.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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