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제조업무금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이탁순
- 2018-07-09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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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 중대한 손해 예방 필요...회사 측 "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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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피엠지제약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집행을 유예했다.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다.
심판위는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피엠지제약이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 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약사의 제조관리 업무 외에 종사한 사실을 근거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달 9일부터 10월8일까지 제조업무 일체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다만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관리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7-8년전의 행위에 대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야 모든 의약품을 무려 3개월 간이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실권의 범위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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