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 곧 공급내역 공개
- 이혜경
- 2018-07-09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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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자진회수 제약사 요청 시 개별 전달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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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자진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주말 사이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들의 해당 약제 자진회수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 목록을 전달할 계획이다.
9일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와 함께 판매·제조 중지가 이뤄진 약제에 대해선 이미 DUR 처방 및 조제 중단, 급여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식약처의 현장점검 이후 판매 및 제조 중지가 확정된 약품에 대해서 빠르게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의 문제 의약품이 어느 요양기관에 공급돼 있는지 파악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회수명령이 떨어져도 심평원 차원에서 제약사에 전달한 정보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약사가 요구할 경우 식약처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전달하기로 했다"며 "문제 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의 경우 심평원에 공급내역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확정된 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잔여 의약품을 반납하고, 처방을 변경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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