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검찰 기소된 조찬휘 회장, 사퇴하라"
- 정혜진
- 2018-07-17 11:20: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 회장, 사적 이익 때문에 약사회원 명예 실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가 연수교육비 횡령으로 기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뒤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은 2850만원 연수교육비 횡령 건으로 고발돼,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
도약사회는 "조 회장은 자신의 변명을 위해 당연히 재판에 임하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더 이상 조 회장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약사회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현직 회장이 연수교육비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만 해도 약사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 사실 만으로 회원들의 약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현직을 유지한 재판은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관례로 포장하거나 죄 없는 직원들을 자신의 바람막이로 세울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부분의 공조직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조사를 받으면 직을 물러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상식이며 심지어 대통령도 헌재에서 판결날 때까지 직무는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조회장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약사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진정 회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약사회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회원에게 상처주지 말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즉각 회장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7BD코리아, KTTM으로 아시아 TTM 학술 허브 조명
- 8CJ웰케어, 닥터뉴트리로 기초건강 라인업 확대
- 9의수협, 4층 규모 신관 개관…“시험‧검사 경쟁력 강화”
- 10도핑없는 클린스포츠, 새 지평 연다…SPARK 첫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