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들, 동물약국에 직접유통한 '조에티스' 규탄
- 이정환
- 2018-07-1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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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부장단 공동성명 "항소·상고 포기는 정책판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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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채 항소와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게 수의사회 입장이다.
19일 서울수의사회를 비롯한 국내 17개 수의사회 시도지부장단은 공동성명을 내고 "동물 건강권을 저버리고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조에티스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에티스는 지난 2013년 화이자제약 동물약품사업부가 분리독립해 탄생한 곳으로, 현재 세계 1위 동물제약사다.
지부장단은 조에티스가 벨벳과 달리 "약국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에티스는 공정위 명령을 받아들여 약사회에 "언제든 불편함 없이 레볼루션을 공급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반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벨벳은 약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약국 유통을 수용한 조에티스에 대해 "약국 유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심장사상충약 특성상 수의사처방 필요해 미국 등에서도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게 수의사회 입장이다.
특히 벨벳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기면서 수의사회의 조에티스 공격 수위는 더 높아졌다.
법원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도록 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뒤이은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수의사회는 심장사상충약 약국판매를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수의사회는 회원들과 동물보호자들의 동참을 구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착수했다.
지부장단은 "(조에티스는) 오랜 기간 심장사상충 예방관련 시장을 성장시켜온 수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철퇴를 맞게 됐다"며 "명백한 정책판단오류를 범한 조에티스의 대표 이하 정책결정권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조에티스 대표 이하 임원진 누구 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던 조에티스 정책 결정권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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