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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수입 원료세포 사용 허용

  • 강신국
  • 2025-02-14 09:29:24
  •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 확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먼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소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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