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문료 등 지급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 강신국
- 2025-02-14 09:3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부터 마제출 가산세 부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에 제약사, 약사단체, 약국 관련 업체 등에서 의약사 등을 초빙해 강연을 하거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즌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