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들 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 구속영장
- 김지은
- 2018-07-30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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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행정실장·학부모 구속영장 신청…경찰 "사안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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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3 자녀의 의대 입학을 위해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여의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 사본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학교 행정실장 A씨와 의사 학부모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B씨에 전달했다. B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학교운영위원장 A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시험지 유출 학교와 A, B씨의 자택, 차량,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후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시험지 유출 혐의 총 2건이 밝혀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대가나 이권 약속, 퇴직 후 일자리 소개, 주변인 병원 시술 약속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경찰은 또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은 시험지를 유출해 광주교육 신뢰를 추락시킨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현재도 분석 중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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