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회수 등 행정처분
- 김민건
- 2018-08-03 15: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재 제조‧판매업자 업무정지 포함 행정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당 제품은 광덕생약의 광덕한인진 17개 제품이다.
광덕한인진 등 12개 품목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화림제약의 화림구척은 납 성분이, 화림위유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을 넘었고, 화림빈랑자는 곰팜이독소가 검출됐다. 농업회사법인 지오허브의 지오허브반하와 화림제약 화림고량강에서 이산화황이 안전 기준을 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한약재 제조& 8231;유통을 위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