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사르탄 교환 시 건강생활유지비 '0원' 기재
- 이혜경
- 2018-08-09 16:35: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청구서 작성 요령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환자가 급여기관에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해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과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을 기재해 확인시켜 주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8일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안내문을 배포했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 또한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준용해 청구하면 된다.
각 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으로 기재하고, '기관부담금' 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