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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토피 교차투여 절반의 진전과 한계

  • 황병우
  • 2025-02-19 06:00:07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간 급여적용이 가시화 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검토를 완료했고, 건강보험공단 협상만 남은 상황이다.

예상 청구액 규모가 크지 않아 협상이 무리 없이 완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급여 확대는 빠르면 1분기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토피 신약이 늘어나면서 치료제 간 교체투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됐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성질환인 아토피 특성상 같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환자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료제 간 교체투여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토피 치료제의 급여 확대는 반길만한 요소이지만 절반의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같은 계열의 치료제 간 교체투여라는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번 교차투여 결정의 핵심은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다. 현재 아토피 치료제는 생물학적제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있고, JAK 억제제는 린버크(유파다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등이 존재한다.

치료제는 각각의 치료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교차투여가 여전히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점이 아토피 치료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에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9년 만에 바뀐 '한국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다른 계열 치료제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 내 치료제에도 교차투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같은 피부과 영역의 건선과 비교해도 이번 급여확대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즉, 아토피 치료제의 급여 범위를 넓힘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구상에도 완전히 부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전문가는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증상 개선을 떠나 병변 부위, 생활방식 등 복합적인 요소가 치료제 선택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중증아토피피부염연합회 측은 "아토피 특성상 환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이 다른 상황에서 교체투여의 기회가 한정된다면 환자 관점에서 치료제를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아토피 치료 환경 개선이 논의 된다면 교체투여 시, 계열과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 급여 확대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더욱 광범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요구도는 높다.

제도 개선의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처럼 예상 청구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좀 더 전향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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