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한약재 벤조피렌 규제 국민청원…식약처 "검토중"
- 이정환
- 2018-08-24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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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한약제제 외 첩약 한약재 규제도 필요"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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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에 해당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벤조피렌 저감화 규제는 시행중이지만 한약재의 경우 숙지황과 지황에 대해서만 기준을 마련해 관리중이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국민청원에 한약재 벤조피렌 청원이 접수됐고 1200여명이 동의했다. 규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가 운영중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판에는 '한약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내달 종료될 해당 청원에는 약 1200여명이 동참했다. 일반적으로 식약처 청원에 동참하는 평균 국민 수가 200여명 미만인 점을 따졌을 때 1200명이 넘는 청원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원인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한약(첩약)과 한약재 관리기준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과거 숙지황과 지황 두 개 한약재에서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이 검출된 이후에도 식약처가 한약재 전품목에 대한 발암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에 포함된 발암물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는 천연물인 식물성 원료의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특히 천연물 위염약 애엽추출물 성분 치료제인 스티렌 등은 벤조피렌 저감화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하금지 조치된다.
의약품과 원료약에는 벤조피렌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한약재에도 규제가 뒤따를지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일단 식약처는 청원이 종료되는 9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저감화 청원이 접수됐고 다수 청원 동참이 이뤄져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청원이 진행중이므로 종료된 뒤 구체적인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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