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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R&D 세액 부당공제 병원·바이오 등 기업 864곳 적발

  • 강신국
  • 2025-02-20 10:37:03
  •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결과 공개...270억원 추징
  • 남의 논문 도용해 제출...연구원도 허위 등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성장 원천기술 등 R&D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병원, 바이오 기업 등 864개 기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수법으로 부당 공제를 받았는데 추징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일 공개한 추징사례를 보면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꾸몄다.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용역계약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 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다.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B기업은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를 적용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일반 연구개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일반 연구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
여기에 연구원 중 주식 10%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요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 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하여 부당 공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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