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국회 통과
- 강신국
- 2018-09-21 09: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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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권리금 지급 방행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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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되며 계약갱신요구 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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