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JAK억제제 교체 투약, 신속함 빛난 정부
- 어윤호
- 2025-0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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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에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한번 약을 선택했다가 바꾸면 급여 적용이 안 된다. 교체투약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왔던 문제다.
앞서 지난 연말, 골칫거리 였던 한 분야의 이슈가 먼저 해결됐다. 복지부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억제제) 또는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교체투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
물론 이번 아토피피부염 약물 급여 확대에서 아쉬움은 있다. 동일 계열 약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 인정 대상에서 제외 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급여 확대는 학계와 제약업계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JAK억제제 교차투약과 관련,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인터루킨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와 같은 경구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변경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됐었다. 치료를 시작한 약제를 투약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쉽사리 다른 치료제로 넘어갈 수 없었던 셈이다.
학계는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손을 대긴 어려웠다. 실제 몇번의 검토는 있었지만 급여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다시 한번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하나더, 9년 만의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 간 치료적 지위에 차이를 두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끊임없는 요구에 다시 응답, 지난 연말 아토피피부염에서 교체투약 인정에 대한 검토를 재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에 응답했다. 신속함 역시 빛났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당국과 진료현장의 원활한 대화가 이뤄낸 성과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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