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근무약사 하루 6시간 근무해도 상근 인정
- 강신국
- 2025-02-26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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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자부, 차등수가 산정시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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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상근 근무자로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신부 근무의사나 약사에게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해도, 8시간 상근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재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인력차등제 및 상근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의료의 질 관리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차등수가 산정 기준을 보면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근으로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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