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라자 약평위 재심의…케이캡 조건부 비급여
- 이혜경
- 2018-11-23 09:1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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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개사 2품목 신약 급여 적정성 논의
- 케이캡, 급여 적정성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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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제14차 약평위에서 스핀라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급여나 비급여,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 당시부터 12억5000달러(약 1억41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가 이슈가 됐는데,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이 국내 급여 적정성 판단에도 발목을 잡았다.
심평원은 23일 참고자료를 통해 제14차 약평위에서 2개사 2품목의 신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핀라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면,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만약 CJ헬스케어가 약평위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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