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즉시보고 강제화…보고율은 계단식 상향
- 이혜경
- 2018-12-03 10:3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별 50~60% 완료 수준으로 곧 발표...반기마다 5% 상향조정은 확정
- 인센티브는 현지확인 2년 제외만 적용...서면확인은 진행 계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제조·수입사·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제조사 265개소, 수입사 174개소, 도매업체 2243개소 등 총 2682개소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8개 지역(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등에 대한 안내로 진행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됐다. 2016년 7월 1일 제조·수입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가 적용됐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 유예로 사실상 '의무적용'은 아니었다.
양 부장은 "내년부터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면서 모든 공급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현지확인 2년 유예라는 인센티브 때문에 일련번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진행했다. 당초 점검서비스 신청업체 763개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했지만, 국회 지적으로 전체 도매업체를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해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확인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 일치여부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서면확인은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대상은 의약품 도매업체 2596개소 중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중순 쯤 대상을 선정해 공개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별도로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양 부장은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일정 수준 넘기지 못하거나 거짓보고, 미보고를 할 경우 서면확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율은 50~60% 수준에서 논의 중이고, 보고율이 확정되면 반기마다 5%씩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내달 3일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맞춤형 설명회
2018-11-29 09:51
-
내년 일련번호 의무화...도매 60% 현지확인 유예
2018-11-19 06:20
-
도매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 확정 임박…50%도 검토
2018-11-12 06:16
-
현지확인 유예 인센티브 혜택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종료
2018-10-31 07: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5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7약국 3.7% 수가인상 체결..."수익구조 개선 후속 연구"
- 8윙스풋 와이컨셉, 현대아울렛서 여름 시즌 할인전
- 9평화이즈, 성가롤로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 10양천구약, 가정 방문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