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즉시보고 강제화…보고율은 계단식 상향
- 이혜경
- 2018-12-03 10:34: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별 50~60% 완료 수준으로 곧 발표...반기마다 5% 상향조정은 확정
- 인센티브는 현지확인 2년 제외만 적용...서면확인은 진행 계획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제조·수입사·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제조사 265개소, 수입사 174개소, 도매업체 2243개소 등 총 2682개소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최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8개 지역(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등에 대한 안내로 진행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됐다. 2016년 7월 1일 제조·수입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가 적용됐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 유예로 사실상 '의무적용'은 아니었다.
양 부장은 "내년부터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면서 모든 공급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현지확인 2년 유예라는 인센티브 때문에 일련번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진행했다. 당초 점검서비스 신청업체 763개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했지만, 국회 지적으로 전체 도매업체를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해 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확인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 일치여부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서면확인은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대상은 의약품 도매업체 2596개소 중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중순 쯤 대상을 선정해 공개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별도로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양 부장은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일정 수준 넘기지 못하거나 거짓보고, 미보고를 할 경우 서면확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율은 50~60% 수준에서 논의 중이고, 보고율이 확정되면 반기마다 5%씩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내달 3일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맞춤형 설명회
2018-11-29 09:51
-
내년 일련번호 의무화...도매 60% 현지확인 유예
2018-11-19 06:20
-
도매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 확정 임박…50%도 검토
2018-11-12 06:16
-
현지확인 유예 인센티브 혜택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종료
2018-10-31 07: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4엘앤씨바이오, 주주배정 유증으로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 5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6녹십자, 2Q 영업익 94%↓…자회사 연결 제외·고수익 품목 이연
- 7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8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9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 10"마약류 취급자 필요 시 검사"...마약류관리법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