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유예 인센티브 혜택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종료
- 이혜경
- 2018-10-31 0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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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7일까지 10월 지표결과 산출 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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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가 오늘(31일) 끝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은 30일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관련 안내'를 통해 10월 지표결과를 내달 7일까지 산출하고 점검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도매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해 지표점수 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통해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일련번호 관련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의약품 현지확인 유예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2019년 1월 이후 고의적으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일련번호 표시대상 의약품 보고 수량 50% 이상을 추가 보고(3회 이상) 한 도매업체는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
지표결과는 향후 인센티브 적용과 직결되는 만큼, 심평원은 내달 7일까지 일련번호, 유효기한 등에 대한 공급보고 누락분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추가보고를 진행해달라고 안내했다.
종료일 이후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수정과 추가보고는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지표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대상 업체는 연말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를 두고 도매업계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보건당국도 고민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전혜숙 의원이 영세 도매업체 등을 위한 일련번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고민을 파악하고 있다. 영세 도매업체가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단계별 적용방식은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수준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단계별 적용에 대해선 11월 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며 "보고율을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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