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원내로 봐야"
- 정혜진
- 2018-12-16 22:2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병원, 공간·기능적 연결로 처방권 견제 무리 판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10대뉴스]⑩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가 파장
2018-12-14 11:46
-
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 환영"
2018-12-12 14:53
-
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허가취소 판결
2018-12-12 14:24
-
창원경상대병원 소유건물 약국 2곳, 처방 90% 독식
2018-10-25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