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징역 5년 구형
- 강신국
- 2018-12-17 23:11: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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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한 영업사원 징역 3년...기소 검사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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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5년을, 무면허 수술을 한 영업사원에게는 징역 3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1심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의사 A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키고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대리수술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사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업사원인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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