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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등 7명 검거

  • 이정환
  • 2018-09-07 11:06:11
  • 환자 뇌사 빠지자 진료기록도 조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병원장과 의료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기 조작법을 알고 있는 영업사원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리수술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멈춰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 등을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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