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방지법, 병원 갑질문화 개선 기대"
- 김정주
- 2018-12-28 0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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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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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권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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