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법 개정 주문
- 강신국
- 2019-01-07 18:3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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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7개 의료단체, 자유한국당과 정책 간담
- 한국당 "의료법 개정 등 약속...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법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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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은)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근본적 해결과제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대책들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측은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승희& 8228;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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