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모면…1년간 개선기간 부여
- 이탁순
- 2019-01-08 18:33: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스닥시장위원회 8일 의결...개선계획 이행 조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남제약, 재무건전성 부담 해소...회생 기회 남아
2018-12-18 06:25:28
-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유감...거래재개 최선 다할것"
2018-12-17 14:58:57
-
상폐결정 경남제약 '소용돌이'…경영권 분쟁이 발목
2018-12-17 06:25:35
-
경남제약, 매매거래 정지 9개월만에 상장폐지 결정
2018-12-14 21:42: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