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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HIV 환자 진료거부 금지조항 법적 명시 추진

  • 김정주
  • 2019-01-08 20:26:23
  •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감염인 차별 방지책

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 감염된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HIV는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진료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 차별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소하·이규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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