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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유나이티드, 모사프리드 특허분쟁 '2라운드'

  • 이탁순
  • 2019-01-14 12:21:56
  • 양사 동시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가스모틴SR-가스티인CR 경합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로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벌이고 있는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특허분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이 나온 이후 지난달 24일 양사는 동시에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은 지난해 10월 23일 유나이티드의 청구대로 무효 심결이 선언된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특허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날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10월 25일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이 청구해 무효심결이 나온 '1일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심판 결과에 불복해 역시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로써 2016년 7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가스티인CR'을 발매하면서 벌어진 양사의 특허분쟁은 해를 넘어 4년차로 접어들었다.

잠시 대웅제약이 특허침해 사유로 유나이티드에 제기했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취하하면서 양사가 합의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양사가 모두 항소를 선택하면서 강대강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양사가 시장경쟁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오리지널 속효성 모사프리드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유나이티드가 먼저 출시한 가스티인CR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가 보유한 특허는 무효라며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이 앞서 등록한 모사프리드 제제 특허가 무효하고 맞대응하고 있다. 양사가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은 모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무효' 심결이 나온 상황이다.

작년 3월 대웅제약도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가스모틴SR'을 출시하면서 양사는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진행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가스티인CR이 106억원, 가스모틴SR이 2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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