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퇴방약 제외...생동면제 품목 등 사례별 적용
- 김진구
- 2019-03-27 12:2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면제 대상 주사제 등 충족 조건만 적용해 약가 차등
- 기등재약은 '20개 제한'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안 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엔 의약품별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만 적용해 약가를 차등한다.
예를 들어 생동 면제 대상인 주사제의 경우, DMF 조건만 적용되는 식이다. 충족한다면 53.55%, 충족하지 않는다면 45.52%로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자체 생동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제약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공동 실시 시 주관업체인 경우엔 자체 생동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은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도에 진행된 약가제도 개편 당시의 사례를 참조해,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공급에 차질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도 세부 개편안 적용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20개 개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 방안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성분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현재 건강보험에 30개 등재돼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등재된 30개 의약품은 기준 요건 충족 여부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31번째 의약품, 즉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의약품의 경우 30개 제품 중 최저가 또는 38.69%의 가격의 85%로 산정된다. 32번째 제네릭부터는 3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산정된다.
관련기사
-
윤곽 드러난 제네릭 약가개편안 …정부 발표 '초읽기'
2019-03-26 06:32
-
중국, 제네릭 고도화 정책 성공...국내 약가 정책방향은
2019-03-26 06:30
-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임박...제약업계, 격랑 휩싸이나
2019-03-25 06:20
-
[데스크시선] 합리적 약가제도와 변혁의 물결
2019-03-25 06:27
-
저렴한 제네릭 위기…동일성분 대체조제 악영향 우려
2019-03-23 06:20
-
제네릭 약가인하 3년 유예 유력…제약업계 건의 반영
2019-03-22 12:20
-
"원료는 교체하면 되지만 제네릭 생동 다시 해야하나"
2019-03-20 12:20
-
제네릭 약가 최대 38.7%로 인하…계단식 제도 부활
2019-03-2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