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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인보사에 발목…도입은 '다음 기회에'

  • 김진구
  • 2019-04-04 19:03:42
  • 법사위 전체회의서 오신환 의원 반대…제2소위로 회부
  • 이의경 "안전장치 마련하겠다" 호소 불구 "법 오남용 위험" 끝내 부결

우려했던 대로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단 결정이 첨단바이오법에 영향을 끼쳤다. 첨단바이오법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2개 안건을 심의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이날 오후 심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제2소위는 타 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을 때 이를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오신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구대상자'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오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를 할 때 연구대상자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다. 제한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해야 함에도 동의만 있으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적은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오 의원은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마침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지난달 31일 판매 중지됐다"며 "이와 관련한 심각성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바이오법이)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해명했다. 그는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한다. 그러나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핵심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내용"이라며 "치료제가 몸에 들어왔을 때 장기 추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첨단재생의료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현재도 연간 1만명의 환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온다"며 "또한, 이 법안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의경 처장의 해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건부허가의 경우) 무방비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2소위에 회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안건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열고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소위원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회기가 내일(5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첨단바이오법의 통과는 빨라도 다음 번 회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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